고용·노동

3월 3일 입사 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6년 3월1일(삼일절)이 일요일이라

2일인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이었는데요.

3월 3일에 입사하신 분들은 급여가 전액이 나가나요?

아니면 달 기준이라 3일~31일 까지만 나가나요?

그리고 3월 4일에 입사했을 때는 4일~31일로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일(근로개시일)이 3월 3일이라면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월 1일 및 2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이나 근로개시일 이전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3일에 입사하였다면 3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일도 4일부터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이 3.3.이라면 3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31일-2일), 3.4.이라면 월급여/31일*(31일-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