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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22.05.24

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3월에 입사하여 3월에 하루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하여 5월에 월차가 생긴걸로 아는데 회사에 말했더니 3개월을 다녀야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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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차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이월시킬 수 있으며, 급여에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단위로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 근무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해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에 입사하여 3월에 하루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하여 5월에 월차가 생긴걸로 아는데 회사에 말했더니 3개월을 다녀야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1달만 개근해도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에 입사하여 3월에 하루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하여 5월에 월차가 생긴걸로 아는데 회사에 말했더니 3개월을 다녀야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 아닙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 아닙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을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을 다녀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돌아오는 매달 입사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1 입사시, 3월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4.1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4월 개근시 5.1일에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한편, 이번달 월차를 쓰지 않는다 하여 바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을, 1년차에 1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2일에 입사하여 4월은 개근하였다면 5월 2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1년이 초과한 경우에 잔여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월에 만근한 경우에는 5월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최대 11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한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3.15에 입사를 하셨다면,

    3.15 ~ 4.14 한달 개근시 1개 발생

    4.15 ~ 5.14 한달 개근시 1개 발생

    5.15 ~ 6.14 한달 개근시 1개 발생

    이런식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단위로 끊어서 각각 계산합니다.

    3개월중에 2개월을 개근했으면 2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월별 개근여부를 따져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 연차는 1개월 만근 시 발생합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31일까지 만근 시 4월 1일에 1일이 발생하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만근 시 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근하였다면 6월 사용가능한 연차는 총 3일입니다. 3개월을 채워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 1년 미만 일 때 발생하는 연차 총11일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무한지 366일째가 되는 날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내년 3월 또는 4월 경에 임금으로 받을 것 입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4월에 개근을 하였다면 1일의 휴가가 생겼을 것이고 이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관련하여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3월은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하여 4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4월에는 모두 정상 근무하셨다면 5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만료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개월을 근무해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