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월차 발생

2021. 12. 28. 13:00

3개월 만근했을때 월차 2개가 발생되나요? 아님 3개가 발생되나요?

월차는1달 만근했을때 다음달에 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달 월차는 마지막달에 쓸수 있나요? 아님 못쓰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3개월 만근한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첫 달에 대한 월차가 다음 달에 발생하고, 둘째 달에 대한 월차가 마지막 달에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 달에 발생하는 월차는 마지막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1. 12.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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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 또한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근로를 마친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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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합니다.

       

      2021. 12. 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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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입사하였다면 2월 1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가 발생하고, 또다시 3월 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또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달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1. 12. 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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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은 경우 마지막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초과하는 근무 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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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다면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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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개 발생합니다.

              마지막달 연차는 마지막달 그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2개 발생하는 것입니다.

              1.1 입사 3.31 퇴사 시

              2.1, 3.1에 연차가 1일씩 발생합니다.

              2021. 12. 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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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만근했을때 월차 2개가 발생되나요? 아님 3개가 발생되나요?

                월차는1달 만근했을때 다음달에 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달 월차는 마지막달에 쓸수 있나요? 아님 못쓰는건가요?

                최근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개월+1일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개가 맞습니다.

                2021. 12. 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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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마지막달의 월차라는 것은 12개월째의 월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12개월째의 월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대신 1년을 채운 대가로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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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3개월 개근한 때에는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 근무 후 퇴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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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연차 발생은 1개월 만근의 다음날이므로, 3개월 만근한 경우 마지막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2개만 발생합니다.

                      2021. 12.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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