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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격려하는대나무
안녕하세요
이번에 3월 3일자로 중도 입사 후 3월 31일까지 개근하게되면,
급여는 3일부터 31일까지의 실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은 첫째주 제외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3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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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월 중도 입사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29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