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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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은 직접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확인서만 제출해주면 되고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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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관련 질문 올립니다.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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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는 녹취나 문자의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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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처리 방법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봉은 이전 기간까지 소급할수는 없으므로 해고 등 다른 징계수단을 선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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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후 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 해야하나요?
산재로 인한 병원비는 우선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결재한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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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에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전 직장기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미만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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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가신 분 대신 근무한 것도 대타인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가자를 대신하여 질문자님이 원래 근로일이 아닌날에 일을 하였다면 대타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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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중 일용근로소득 발생시 연금액이 감액되나요??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4년 평균액은 월 2,989,237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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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진정은 처리기한이 25일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협박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고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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