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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플러스센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A요양원에서 B요양원으로 이름만 바뀌고 고용승계 되었는데 전직장 근로기간도 인정받고 싶은데 이직확인서를 두개 다 제출해야 고용센터 전산에 전직장 근로기간도 다 뜨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직장 이직확인서 내지않아도 자동으로 뜨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B요양원 이름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B요양원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하셔도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또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승계되었으므로, 이직확인서에 첫 근로 시작일부터로 확인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차이가 납니다.

    2. 180일 관련 내용이라면 B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A직장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합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렇지 않고 B근무기간으로도 180일을 충족한다면 A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출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 전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A직장도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