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총 가입개월)
전 직장에서 7년 6개월
현재 직장에서는 2년 6개월 재직중입니다
만약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까지 합산돼서 신청시10년인건가요?
이번 직장으로 이직할 때는 실업급여 받지 않고 바로 이직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0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직장에서 7년 6개월 현재 직장에서는 2년 6개월 재직중입니다 만약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까지 합산돼서 신청시10년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모두 합산 하므로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 직장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지 않았다면 합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