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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벌잡이71
핫한벌잡이7124.02.20

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늘까요?


2017년 7월 고용보험 가입후

2차례 환승이직을 하였음.

이직을하면서 실업급여 받지않음

현 근무중회사 23년 9월 입사로,

현재 임금지연/체불중 지연일 60일이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현회사 근무기간이 6개월이 넘지않았는데 이전 근무기간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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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할 경우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혹시 모르니 고용센터 등에 한번 별도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합산 가능하며 현재 회사 사직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이전 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에 근로하였던 것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서 6개월만 근무하였어도 이전 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단위기간에 요건을 갖추게 되며 귀하처럼 이직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가입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