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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ka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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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a회사에서 6~7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하고(실업급여 신청 안 했음)2개월 뒤 a회사에서 하루 6시간, 20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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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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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각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 5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일수억 포함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추후 재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A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를 한 경우라면 2개월 뒤

    일용직으로 20일을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후 2개월 뒤 일용직으로 20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