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노무사님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가 어렵다면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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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에 관한 질문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특정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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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32시간 근무 월급100이면 열정페이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11시간 주3회 근무를 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1,619,416원이 됩니다. 현 직장에 최저임금 차액분 지급을 요청하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급여는 너무적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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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에 입사 취소 통보를 받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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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람들이 제인사를무시해요 왜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사람의 성향문제라고 보입니다. 인사를 잘받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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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 직원이 계약시 인원수랑 다를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두명이 일하다가 현재 질문자님이 혼자 근무를 하더라도 현재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무를 한다면업무과 힘들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혼자 근무하는 이유로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근무를 한다면 그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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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회차만 8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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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들어간지 3달도 안됐는데 폐업의 이유로 실업자가 되면, 퇴직수당이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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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신고하면, 따돌림 대상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이 경우 회사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문제입니다. 아마 피해상황 및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이 크다면 중한 징계를 할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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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괴롭힘 주동자여도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2.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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