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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65세 이후 근무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무 시작 현재까지 쉬지않고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 제외 고용보험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만 65세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 65세에 취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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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만 65세 전후로 고용보험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면 만 65세 이후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65세 이전부터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고 그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면 고용보험 제외 대상이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