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 이후 근무시 단 하루도 빠짐없이
65세 이후 근무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무 시작 현재까지 쉬지않고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 제외 고용보험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만 65세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 65세에 취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 65세 전후로 고용보험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면 만 65세 이후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65세 이전부터 취업하여 근무한 경우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고 그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면 고용보험 제외 대상이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