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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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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계약종료시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만 64세에 2024.1/1~12/31 A회사와 계약종료 후 만65세에 B회사와 2025. 1/1~12/31 근로계약 후(계약날짜는 2024.12.28)1년이 지나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고용보험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납부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 취업을 하였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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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64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공백없이 근무하다 65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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