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중간에 변경 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800,000 x 17 / 29로 계산하여 1,641,379원으로 산정이 되고2. 2,100,000 x 12 / 29로 계산하여 868,96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따라서 합계 2,510,344원이 되며 요율대로 세금 및 4대보험 공제시 국민연금 (4.5%)112,960원 건강보험 (3.545%)88,990원요양보험 (12.95%)11,520원 고용보험 (0.9%)22,5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5,940원 지방소득세(10%)3,590원이 공제되어월 예상 실수령액 2,234,75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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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별로 계신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없습니다. 832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한주를 어떻게 보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첫주 주중입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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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무단결근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파서 결근한 경우에도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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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아웃소싱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에 참여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안가셔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아웃소싱 회사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업하고 근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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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기 보다는 다른 회사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병원의 근무기간까지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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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걸고 수락안하면 나가라하는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인 상태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않아 회사에서 나가게 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목표 두배를 못할것 같으면 나가라고 하면서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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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이상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에 근로시간 부분도 기재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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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후 노동부 출석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날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석시 회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만 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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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두가지 형태로 시급 월급 계산시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246원에서 2.5% 인상이 되었다면 10,502원이 됩니다.2. 한주 5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011,65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한주 52시간에 야간근로 7시간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171,367원으로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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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2. 정규직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4. X표시를 하였어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되어야 합니다.5.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6.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음식을 먹게 해준 부분으로질문자님을 압박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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