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싶은데
23.5.18 입사
24.5.18 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17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토요일부터 안나가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8일에 입사했다면 2024년 5월 17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5.18에 입사하셨다면 24.5.17일까지 근무하시면 만 1년 근무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5.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모두 챙기고자 한다면
5.1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5.18.에 입사했으면 2024. 5. 17.까지 일하면 딱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5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1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5월 17일까지 다니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24.5.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