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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무당벌레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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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싶은데

23.5.18 입사

24.5.18 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17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토요일부터 안나가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8일에 입사했다면 2024년 5월 17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5.18에 입사하셨다면 24.5.17일까지 근무하시면 만 1년 근무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5.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모두 챙기고자 한다면

      5.1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5.18.에 입사했으면 2024. 5. 17.까지 일하면 딱 1년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5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1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5월 17일까지 다니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24.5.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