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아니게 단체로 퇴사할거 같은데 소송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더욱이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을 하여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상태에서 질문자님 및 직원들이퇴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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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금 매년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루누리의 경우에는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2.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취득 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6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며,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결정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이 두루누리 지원요건인 월급여보다 많은 경우라면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자세한 사항은 내일이라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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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벌금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임금 미지급 등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및 받기로 한 급여등에대해 직접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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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편의점 근로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저임금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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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못쓰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입사한지 6개월 이상이 된 상태에서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2.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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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는 조건이 해당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입사 첫주의 경우에는 월요일이 아닌 날에 주중입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입사 첫주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계속근무를 하는데 달이 바뀌어 첫주에 월요일부터 근로가 아니라도전월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쉽게 2월 마지막 주 월화수목 근로를 하고 3월 첫주 금요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3월 첫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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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시 필요한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일수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추가적으로 준비할 서류는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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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계약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본다면 회사에 계약변경을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할 법상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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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1월의 근로일수에 대해서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용직 종료 후 1월 19일부터 상용직으로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중가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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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규칙 제2조1항3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이나 약정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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