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는데 퇴직금 관련 내용 없어도 근로계약기간 1년 지나면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효력 발동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2024년 3월 26일 ~ 2025년 3월 25일 or 26일 or 27일
2024년 3월 26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딱 1년 계약한다고 한다면 25일,26일,27일 셋 중에 어떤 날이 맞나요?
3.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럼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3월 26일 ~ 2025년 3월 25일 이렇다면
퇴사일은 +1일 돼서 2025년 3월 26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기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3월 25일이 퇴사일로?
4. 2024년 3월 26일 ~ 2025년 1월 25일 이런식으로 근로계약기간 10개월이면 1년이 아니니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