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생각과 다르면 입사 거부해도 괜찮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입사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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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직서 작성 및 동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직서를 미리 작성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사직서의 사진이 올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3. 별도 합의가 없다면 복직일을 사직일로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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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톡 대화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걸까요?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대화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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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사유로 입사일 2달 연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채용지연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사는 지역에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3. 휴업수당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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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적용시 근로자부담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소급가입을 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회사분 + 근로자분) 모두 회사에 부과가 됩니다. 이 때 금액확인 후 회사에입금을 하셔도 됩니다.2.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한다면 미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직접 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부담금액을 언제 입금할지는회사와 협의할 문제라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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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기간 근로로 인해 유 · 사산 및 조산 등의 문제가 있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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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가생성일이 다를때 연가보상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미사용 연차 10개에대해서는 1월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2. 연차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1년마다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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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이면 법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10분씩 휴게시간이 30 ~ 40분이 있는것으로 보이고 점심시간도 1시간 30분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길이에대해서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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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원천징수 기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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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2월 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2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24년 2월 29일 퇴사시 1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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