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므로 비자발적 퇴사요건은 충족을 합니다.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3개의 직장 모두 주5일로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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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 유니폼 옷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무복으로 환복하는 시간이 실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면 환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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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할 경우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월 400만원을 받았다면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에는 월 300만원을 받을 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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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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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료 추후 정산나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기 때문에 4대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추가납부를 해야한다면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별도 연락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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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기준 21년 2월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은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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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및 회사 넘어갔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장님 회사에1개월 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되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부장님회사에서 계약직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현재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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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대신, 유료 사내 주차를 무료로 받았는데, 추후 없앤다고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대한 대신으로 사내 주차서비스를 무료로 받았는데 폐지하는 경우라면 연봉인상을 요청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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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시 근로자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나중에 취업을 하실때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있는 방법은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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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이면 소속이달라도 업무지시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면 소속 상사분께 도움을 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적심부름 및 허드렛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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