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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고슴도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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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통보 후 임금 지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식당 알바로 5일 일한뒤 당일날 출근시간전에 카톡으로 퇴사통보를했습니다 이유는 주1회 휴무 조건이였는데 첫출근 기준으로 다다음주 에 하루 쉬어야될것같다고 통보받아서 정중히 퇴사통보후 계좌번호 남기고 카톡 차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요 이런경우도 5일치 급여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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