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퇴직금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1년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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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인 미만 사업장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인원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스케쥴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5인미만으로 인정이 될 경우 2년을 초과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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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어달라고 하니까 회사몫도 제가 부담하라고 하고 비밀유지계약서까지 쓰게만들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효력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분 보험료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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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가입후 쿠팡알바 가능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관련 정해진 지침이 없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마다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기관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허용이 되더라도 알바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이중취업을제한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알바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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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으로 1년 3개월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업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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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와 재량근무제는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유연근무제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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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정직원, 월급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월 1,799,351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공제되더라도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13,7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근무관계 도중에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청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직이든 정직원이든 임금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해집니다. 반드시 정직원이 유리한지는 적어주신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4.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5.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근로자 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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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직장에서 퇴사하지 않는 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용 전 교육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되어 있으면 안되는 경우라면 해당 직장을 퇴사하고 교육을 받으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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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2. 물론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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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0시간 주6일인데 세전260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무시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913,235원(세전)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31,090원 / 건강보험 (3.545%)103,270원/ 요양보험 (12.95%)13,370원 / 고용보험 (0.9%)26,21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66,220원 / 지방소득세(10%)6,620원이 공제되어월 예상 실수령액은 2,566,4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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