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예기가....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이...
보통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예기가....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이... 그만두기 직전 3개월치 열심히 야근해서...
3개월 월급을 뻥튀기 해놓는 게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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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늘어나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을수록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평소의 임금보다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크다면 그만큼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초과수당이 증가하면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높여서 퇴직금액을 높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다만, 판례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사용자가 높아진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이 많다면 퇴직금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