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직장 선배님들이 퇴직금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여러개 있다고하는데
퇴직금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무가 더 발생하거나, 2월이 포함되어 퇴직을 한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므로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간의 임금을 높이면 퇴직금 금액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수당과 같은 시간외수당이 있는 경우, 이러한 수당 또한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 전 3개월동안 시간외근로를 많이하여 총급여가 평소보다 많다면 퇴직금 금액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또한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의 일수를 적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최종 3개월에 2월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2월은 일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평균임금이 더 높아져서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을 적게 하고 연장근로를 많이 하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3개월 전 연장근로등을 통해 평균임금을 높이면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많이 올릴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많이 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평소보다 많이 하여 평균임금을 높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이 커지는 때에 퇴사 시 퇴직금 또한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3개월 동안 임금을 증가시킨다면 퇴직금이 다소 오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