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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을 고민중입니다

새로운 인생준비도 해야해서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 한분이 퇴직금을 더 받을 수있다면서 퇴직 직전에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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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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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해당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시간외 근로가 증가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이 다소 많아지면, 퇴직금 액수 또한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과도하게 하고, 그에 따라 평균임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퇴직금 산정방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 총 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직전 임금이 통상의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달에 비해 크다면 퇴직금 역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 ÷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많을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최종 3개월 분 급여로 퇴직금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 전에 야근을 바싹 하라는 의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시간외수당이 평소보다 높다면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퇴직금의 수령액 또한 많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1달로 환산하여 근속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시간 외 근로를 많이 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본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시간외 수당 등이 많이 발생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기간 중 의도적으로 임금을 높인 경우에는 원랴래 통상의 임금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에

    시간외 근로를 하여 수당을 많이 받는다면 평균임금이 상승해 퇴직금액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인생준비도 해야해서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 한분이 퇴직금을 더 받을 수있다면서 퇴직 직전에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간 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되어 퇴직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3개월 내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서 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그만큼 많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