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한 달이라도 체불하면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동안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한달만 임금을 안주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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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과 그만두는 과정에 대해 상담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 교육받다 퇴사한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 소송할 생각도없이 그냥 하는 말 같습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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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를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의 경우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과중한 업무부여, 폭언, 퇴사강요,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 예비군 훈련도 개인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5.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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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근로자가 신고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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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인수인계 사유로 재입사 후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후 다시 채용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경우 별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입사신고를 진행하여 근무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실업급여신청시 왜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공모하여재입사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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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시해야하는 부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평가 후 소정의 조건 달성하면 정규직전환한다라는 문구의 경우 법에 따라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채용연계형인턴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계약서에 기재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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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퇴사전 3개월 급여로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하여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로 산정한 퇴직금액보다는 유리하여야 합니다.불리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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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직장인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나중에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단기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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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이 아닙니다.2.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아닙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3. 4대보험은 골라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4.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5. 세전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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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 30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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