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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집게벌레25
호기로운집게벌레2524.02.27

실업급여 수급중 이사를 가면 거주지 변경후 어느센터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지금 3차까지 수급 완료했고 4차는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거주지 변경후 어느센터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할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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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한다면 이사한 곳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실업급여 3차 수급을 완료한 센터에 방문하여 거주지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이사한 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연락해서 그곳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이사를 가면 거주지 변경후 변경된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