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로 대표와 지역이 바뀐 회사 이직확인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전 대표자분께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전 대표자가 교부해주는게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정을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발급방법이 없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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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불만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민원 처리 체계 및 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 중 노동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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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진정서 허위 작성에 대한 질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작성 권유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위반은 있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착오로 작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그리고 5인미만이므로 연차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약정한 임금을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적어주신 내용위주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박을 하시길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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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으로 바뀌면 연차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이 된 경우에는 이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5인이상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발생한 연차는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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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산재요양기간중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를해고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요양하고 있는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은 산재기간 중에해고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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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동안 두번정도 띄엄띄엄 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꼭 이어서 근무할 필요는 없고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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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간이 어느정도야 경력단절기간이라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으며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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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 두고 급여 안 주는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3일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면 계좌이체를 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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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후배를 해고대상에 올리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후배의 잘못이 있다면 우선 소속 상사분께 이야기를 하여 논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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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가 있을 시에 직원 보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공백에 대해 인원을 채용하는게좋겠지만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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