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급여가 200만원 이면 주당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하면 될까요?
급여 : 2,000,000 원
2024년 근무시간 신고시간 : 38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해서 가능한 일찍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이 10,101원이므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53,58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 2,000,000 원
2024년 근무시간 신고시간 : 38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하는 경우 주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3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면 월 20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38시간+주휴 38/5시간)*4.345주*9,860원= 1,953,581.5원(세전)"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953,582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지급기준, 월급 200만원을 한도로 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6.68시간,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38.83시간 정도가 한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