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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

2024년 기준 급여가 200만원 이면 주당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하면 될까요?

급여 : 2,000,000 원

2024년 근무시간 신고시간 : 38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해서 가능한 일찍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이 10,101원이므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53,58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 2,000,000 원

      2024년 근무시간 신고시간 : 38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하는 경우 주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3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면 월 20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38시간+주휴 38/5시간)*4.345주*9,860원= 1,953,581.5원(세전)"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953,582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지급기준, 월급 200만원을 한도로 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6.68시간,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38.83시간 정도가 한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