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상질병가능할까요? 질병휴직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기간은 계속근무로 인정이 됩니다.2. 산재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혼자서 산재진행을 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산재신청에 있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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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다른 가족은 간병이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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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달라지는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장이 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할지에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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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뱃속 태아 건강이 안좋아 졌다면 산재보험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또는 유해인자 취급 및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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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하면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연락하여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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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남았지만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켰을 경우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조퇴를 하였다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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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과금의 경우 금년에 퇴사 시 안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과급의 지급대상에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2. 다만 통상 회사의 성과급 규정에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지급일당시 이미 퇴사를 한 경우라면 성과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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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개인경우 4대보험 정정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정신고의 경우라면 기존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니고처음부터 회사 4대보험 처리를 잘못한 것이라면 A회사를 취득취소하고 B회사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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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사업소득 공제직원으로 명시된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증거도 급여이체증과 올려주신 자료만 가지고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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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공무원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공무원, 군인, 교사등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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