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 내정 단계에서 근로자가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도 정식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도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