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 받아들여질까요?
사장의 욕설과 언행 때문에 원래는 알바 구할 시간 고려해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 두려 했는데 알바어플 보니 이미 제가 한창 일하고 있을때부터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거보고 일할 의욕도 사라지고 어차피 새로 구할거 일하기 싫어져서 문자로 오늘부터 못 나간다고 했는데 주말이 제일 바쁜데 갑자기 그만 두면 어떡하냐고 제가 없으면 다른 알바 혼자서 해야하는데 혼자서 하기엔 매장이 바빠서 만약 제 빈자리때문에 못 받는 주문이 생기면 그 금액 다 증거남겨서 (포스기에 다 떠요) 피해보상청구 한다는데 제가 없어서 못 받은 주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사장이 저한테 청구하려고 일부러 주문 몇개씩 안 받고 청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알바 새로 구해지기전까지 못 받은 주문 금액들 다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럼 몇백 될거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 드리면 단기 근로자가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