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혼자 하는 아르바이트 당일 퇴사통보 괜찮을까요?
혼자 하기에 일은 많은데 돈 아낀다고 사람을 1명만 쓰니 가뜩이나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 딴에는 답답한지 저보고 짜증내고 혼내니까 더는 일하고 싶지가 않네요.
알바생이 저 혼자인데 당일 퇴사통보하고 안나오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바쁜 매장이라 책임감 갖고 최대한 오래 일하려고 했지만, 미리 통보하고 그만두기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당일 퇴사 통보로 그만 둔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더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 근로자나 대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문제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현실에서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법적 리스크는 감수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