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당일에 관두고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중에 확실한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추행, 성희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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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쓰이는 '전속성' 의 의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2. 전속성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성은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판단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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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한달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직장에서 정규직 근무하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직 1개월로 근무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충족을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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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했던 알바생 내보낼때 준비할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사직일을 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가 아닌 근로자와 협의하여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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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의 역할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인사채용, 인사배치, 평가,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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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회계년도 기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회계기준 32개가 됩니다.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므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전부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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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원천징수명세서로 수당포함내역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본연봉 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포함되어 기재되기 때문에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회사의 연봉을 어느정도 알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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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 주6일 6시간 근무일때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05,7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3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연차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4.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형식만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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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인 경우인지에 따라 해고예고의무를 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3. 서면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단톡방 청소사진, 출퇴근 지시 내용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꼭 이러한 내용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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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평균임금으로 한다면 예상퇴직금은 2,826,402원 통상임금으로 계산시3,281,60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3,281,606원을 퇴직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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