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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잠자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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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근무자 포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처음 입사했을 땐 저와 사장님 포함 4명이서 일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사장님 아내분과 누나분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프로만 떼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가게를 확장하게 되어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사장님 가족을 제외하고 저 포함 4명은 주 5일 근무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파트타이머 4명은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장님까지 합하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데 연차 얘기를 꺼내니 4대보험 가입자가 5명 미만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너무 애매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파트타이머 1명은 주 1일 풀타임 2명은 2일 풀타임 1명은 3일 풀타임 입니다 확장한 가게에서는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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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가족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며, 위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상시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저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가족과 파트타이머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 수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 아닙니다.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가 5명 넘은 날이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에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라면 파트타임도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