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근무자 포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처음 입사했을 땐 저와 사장님 포함 4명이서 일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사장님 아내분과 누나분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프로만 떼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가게를 확장하게 되어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사장님 가족을 제외하고 저 포함 4명은 주 5일 근무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파트타이머 4명은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장님까지 합하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데 연차 얘기를 꺼내니 4대보험 가입자가 5명 미만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너무 애매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파트타이머 1명은 주 1일 풀타임 2명은 2일 풀타임 1명은 3일 풀타임 입니다 확장한 가게에서는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가족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며, 위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상시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가족과 파트타이머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 수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 아닙니다.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가 5명 넘은 날이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에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라면 파트타임도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