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연차소진에서 금액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제외 4인 작업장(5인 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1년 2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15명 정도 직원이 있었다가, 다들 조금씩 줄퇴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9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대표가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대로 나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는 10월 10일까지 마무리하고 나가기로 되었으나,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에겐 7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가 있어서 이를 소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대표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Q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액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연차사용시 1일 통상임금 x 사용연차일수 + (주휴수당 등....)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연차사용이 급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표는 둘 다 금액이 비슷하다며 수당으로 받아도 똑같다고 합니다..
제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연차 15일 기준)
Q2. 제가 연차소진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려도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받아야하나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주5일 모두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 소진 시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 등을 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보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질문자님에게 금액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소진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가지 방법에서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쉬는 날에 대해서 유급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미사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미사용할 경우에는 쉬지 않고 일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측면에서는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많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을 하든 하지 않든 큰차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휴식이 좋다면 사용하는 편이
수당으로 금전적이득을 원한다면 수당청구가 유리합니다.
본인이 연차 시기 지정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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