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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복어34

소탈한복어34

22년10월입사 현재 연차관련에 대해

22년10월에 입사를 했지만 23년10월에 4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15개의 연차를 안주신다 하시소 월차개념으로 한달에1개발생 한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뒤로 6명이였다가 5명 또 6명이였다가 4명 이런식으로 자꾸 직원이 그만둬서 지금은 현재 원장 뺀 나머지 4인에서 일을 하구요 24년10월이 지난 지금 그만두게 되면 15개에 대한 연차를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간 계속 5인이상 사업장으로 유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15개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동안 유지가 되었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