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연차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사인도했는데 몇개월뒤 한분이 그만둬서 4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직원 5인 이상인 개인 의원입니다. 5인 이상이라 연차가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몇개월뒤 한분이 그만둬서 4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사업장에서 4인체계로 간다고 한다면 연차를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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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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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동안 1개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2개월 동안 계속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달이 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면 수당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5인 이상인 기업에서 발생합니다. 도중에 4인으로 변경되었다면 일정 기간 후 5인미만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5인 이상 사업장일때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고 소멸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가 된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