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사업장에서 4인 사업장으로 변경후 퇴사 했을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2017년 10월에 입사했는데
이번 2022년 11월 까지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2년도 부터 중간에 사람들이 퇴사하여 4인 사업장이 됐는데
요번에 퇴사 하면서 4인 사업장이라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4인 으로 바뀔시 예전에 연차수당, 아무 연차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고용·노동
제가 2017년 10월에 입사했는데
이번 2022년 11월 까지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2년도 부터 중간에 사람들이 퇴사하여 4인 사업장이 됐는데
요번에 퇴사 하면서 4인 사업장이라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4인 으로 바뀔시 예전에 연차수당, 아무 연차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