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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부엉이16
신속한부엉이1624.04.11

입사할때 5인 사업장이었다가 계약기간 중간 4인으로 변경상태로 몇달 다니다가 다시 재계약 전에 5인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계약시 5인 》 계약기간중 4인 》 재계약시점 5인 》 현재 4인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도 1년 이상 지났으니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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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부 기간에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하려면 1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연속적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 일때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 기간에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면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경과하기 전 중간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지난 1년간 계속 5인이상 사업장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중간에 5인미만인 경우가 있으므로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일 당시에만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