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 5인 사업장이었다가 계약기간 중간 4인으로 변경상태로 몇달 다니다가 다시 재계약 전에 5인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계약시 5인 》 계약기간중 4인 》 재계약시점 5인 》 현재 4인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도 1년 이상 지났으니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례의 경우처럼 일부 기간에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하려면 1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연속적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 일때만 적용됩니다. -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 기간에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되면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년이 경과하기 전 중간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지난 1년간 계속 5인이상 사업장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 내용을 보면 중간에 5인미만인 경우가 있으므로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일 당시에만 한달 개근시 -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