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을때 연차발생은 어떻게되나여?
20년 11월23일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기존 5인(사업주제외) 에서 지난 24년 7월말일에 1명이 퇴사하면서 4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런경우 저는 24년 11월에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1년의 80% 만근시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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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23.11.23.~24.11.22.까지)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았고, 23.11.23.부터 24.07.31.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 해당하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행정해석: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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