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일반적으로귀중한코브라
일반적으로귀중한코브라

5인이상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을때 연차발생은 어떻게되나여?

20년 11월23일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기존 5인(사업주제외) 에서 지난 24년 7월말일에 1명이 퇴사하면서 4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런경우 저는 24년 11월에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1년의 80% 만근시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연차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23.11.23.~24.11.22.까지)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았고, 23.11.23.부터 24.07.31.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 해당하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행정해석: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