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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자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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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인이상에서 5인미만으로 줄었을때 연차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원래 사업장에 직원이 5명이 있었는데,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1명이 퇴사를 하여 4명이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9월 12일에 입사를 해서 올해 8월 11일까지 개근을 한 상태로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했는데요

23.6.11 기준으로 연차가 총 9개가 발생했고, 4개를 사용해서 5개가 남아있었습니다.

남은 연차 5개에서 6월12-7월11일 1개발생, 7월12일-8월11일 1개발생을 추가해서 저는 7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이 일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7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말도 없었던 회사가 제가 퇴사를 한다고하자,

23.6.30기준으로 회사가 4명이 되었으니 연차는 그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7월에 사용한 연차 7개는 전부는 연차가아닌 무급휴무이며 다음번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그래도 6월 11일까지는 연차가 5개 남아있었으니까 7월에 사용한 7개를 빼도 2개만 무급휴무로 하는게

맞지않냐고 맞서는 중입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추가로 5년이상 근무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연차가 6월 30일 기준으로 15개가 전부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에서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6월 30일까지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개입니다. 따라서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시점에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바,

    24.6.30 기준하여 근로자가 4명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