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될경우 연차수당
입사후 근무는 총 2년6개월 입니다.
최초 입사당시에는 10인이상 기업이였다가, 3개월사이에 회사경영 악화로
직원들의 퇴사로 현재는 (3개월전까지는 5~7인 상시근로자 유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또한 퇴사를 하면서 , 연차수당을 알아보던중
5인미만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입사시에는 10인이상이였다가, 퇴사시점에 4인이하로 변경되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