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4년전쯤만 해도 대표님,이사님,계약직 포함하여 총 5 근무하다가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계약직은 그만두고 4인으로 운영되었었습니다.


거의 1년 채우던날 같이 일하던 직원 한분 그만두어 대표님,이사님, 저 이렇게 3인이 되었고
거의 작년 초정도까지 직원을 구해서 4인으로 운영되다가,
1년을 채우고 그만두기를 두번 정도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일하고 있고, 혼자 일한지 벌써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대표님과 이사님은 부부 관계이며,
사무실엔 두분이 같이 오시거나 대표님만 주에 약 2~3회 나오시거나 아예 한 주는 안나오시기도 합니다.
외근을 다니시는 것 같긴한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유선이나 메신저등을 통해서만 소통을 하고 업무지시를 해주셨었습니다.

4인으로 일할 당시 마지막 직원이 그만두고, 당분간 혼자 근무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으나 그래봐야 길어야 2~3개월 정도겠구나 싶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사님께서 현재는 출산을 하신 상태로 사무실엔 매일 저 혼자 근무한다고 봐야하며,
이사님은 육아로 인해 아예 나오시지 않고 대표님은 한달에 3~5번 보는 정도입니다.

업무적인 부분이 힘든건 아닙니다...사무실에 혼자 9-6 근무를 거의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사무실 벽은 온통 하얗고 창문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 갇혀있는 기분입니다.
업무적인 소통도 빠르게 되는편이 아니라 간혹 연락이 되지 않아 처리가 안될때도 있는 불편함이 좀 있는편입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기보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하루종일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는데,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만 두고싶은데..이런걸로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무실 환경이 답답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님께 현재 혼자 근무하며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인수인계 기간을 정한 뒤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십시오.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를 등록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받으시고, 회사에 서면(메신저 등)으로 "혼자 근무하는 환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개선이나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못해 퇴사하게 된다면 '질병 퇴사'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2.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3.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질문자의 경우에는 위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지는 않아 보여 현재 상태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다면 빠르게 현재직장을 퇴사하고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현재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정신건강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가료가 필요하고 사업주의 확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인 사유 예컨대, 사용자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