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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독수리176
순한독수리17622.10.23
실업급여 받은 후 동일직장에 재취업 가능한가요?

직장에 4년째 재직중입니다.

그동안 함께정규직으로 일하던 동료들이 제발로 퇴사한게 5명입니다. 그들이 나간 뒤에는 바로 신입채용이 이루어져 인력보충이 된 상태구요.

그런데, 회사측과 모의하며 거짓으로 사직서를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다섯명 중 4명은 현재 다시 같은 직장에 재취업한 상태고요. 사업주는 실업급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인력으로 바로 채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지?

익명성 신고가 가능한지?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쨌든 사업주와 거짓으로 작성한것이라 증거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답답하고 속상해서 아하에 여쭈어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익명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고발인은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했더라도 다시 해당 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명으로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으로 하여도 비밀보장은 철저히 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신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방문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우선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익명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딱히 증거가 없어도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태가 많은 경우라면 노동청에서도 의심은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모의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면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