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오래된 연차수당 퇴직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중 법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2.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 부분은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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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시, 출퇴근시간 계산 중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주여하는 경우실제 보상휴가 시간에 맞게 4.5시간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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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성과금 지급일 변경으로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른 성과급이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당초 규정된 1월에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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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최직인데 올해 만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9월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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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후 부정연장,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합의없이 수습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수습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수습기간 연장 통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퇴사를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3. 참고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 및 욕설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있는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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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는 현금보다 계좌로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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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받지 못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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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본교육 1주일 급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약정한 시급을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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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길에 본인(사고당사자)이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중(자전거탑승) 차량과 차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육교 등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의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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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선생님들 퇴사후 면허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2년 11월 3일부터 12월 3일로 되어 있다면 면허를 빼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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