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PC배경화면을 지정해주고 그것으로 하라고 강요하는데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PC화면에 회사의 사명, 미션을 깔아두라고 하고 벽에도 붙인다고 하고...
벽에 그러는 건 제 벽이 아니니 그런다해도 각자 사용하는 PC 배경화면을 지정해주는 화면(미션, 비전)이 적혀있는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질문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PC화면에 회사의 사명, 미션을 깔아두라고 하고 벽에도 붙인다고 하고...
벽에 그러는 건 제 벽이 아니니 그런다해도 각자 사용하는 PC 배경화면을 지정해주는 화면(미션, 비전)이 적혀있는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