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PC화면에 회사의 사명, 미션을 깔아두라고 하고 벽에도 붙인다고 하고...
벽에 그러는 건 제 벽이 아니니 그런다해도 각자 사용하는 PC 배경화면을 지정해주는 화면(미션, 비전)이 적혀있는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직장내괴롭힘이나 인권침해등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