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카메라 보안 프로그램 설치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회사에서 카메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혹은 스티커 부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안프로그램 미설치자에게 매주 메일을 보내며 설치하라고 압박 하는건 개인의 재산침해 혹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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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성격, 업무의 특성상 보안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안프로그램 설치 또는 스티커 부착이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 근로자가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스티커 부착을 선택하였음에도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기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지시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카메라 보안프로그램, 스티커 부착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듯합니다. 극비리의 보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촉구하였다고 해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기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스티커 부착을 지시하는 것을 부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침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