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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참을성있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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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모니터 사생활보호필름 관련 문의입니다.

근무 중 불필요한 사이트(동영상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 나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몇몇 직원이 사생활보호필름을 모니터에 부착하여 정면이 아닌 곳에서는

해당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는지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생활보호필름을 제거하라는 요청을 한다면 부당한 조치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에 전념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성과를 올리도록 사적영역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약을 둘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