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여부를 CCTV로 감시(?)하는 회사?

2020. 08. 14. 22:35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을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cctv로 확인하고 미착용자의 이름과 시간을 전체 메일로 보내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마스크 착용여부 때문이 아니여도 평소에 cctv를 보는 것 같긴해요. 그리고 cctv에 녹음되는건 불법 아닌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CCTV를 설치하였더라도 녹음기능을 사용한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6. 1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근로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6: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5조에 따라 공개/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CCTV 촬영 고지, 안내, 동의 등의 법적으로 갖춰야할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론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CCTV를 설치한 경우 위법합니다. 그 목적이 마스크 착용 감시 등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용관계에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하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2017년)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언급하신 녹음의 경우 사무실에서 이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0. 08. 16. 1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로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당하나 미착용자 이름 등을 전체 메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착용자 개인별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염병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이용하는것이 아니라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cctv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0. 08. 14. 2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