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종류나 신고방법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가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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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기간 미정인데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첫주 주중입사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겁만주는거지 실제 회사에서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에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권유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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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발생하는 기준알려주세여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3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기준 38개가 됩니다.3.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23개를 제외한 18개의 연차에 대해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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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웰컴데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할지 안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입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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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분사시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회사가 바뀌어도 이전 회사 합산 12개월 이상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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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및 부수입 발생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락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겸직허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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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후 승인 전 병원비 납부 회사가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 승인 전 병원비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지만 회사에서 우선 납부 후 나중에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우선 부담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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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 근로계약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2. 인센티브의 경우 일종의 성과급으로 상여와는 차이가 있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상여든 성과급이든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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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의사를 표시했다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 재계약이 없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가 됩니다. 이러한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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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선급 부분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하고 선급은 별도로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같이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2. 근로자가 아닌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프리랜서에게 이야기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고 계약서로 약정한 귀책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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